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 중심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게임 산업과 관련해 박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지원하고 이스포츠 진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사진=국회방송 캡쳐]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의 법제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확률에 따라 게임 아이템이 무작위로 지급되는 상품을 말한다.

현재 국회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상태에 있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의 법제화를 지원하고, 이스포츠 진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지난해부터 각 사에서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에 대한 확률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진출한 일부 해외 게임사는 여전히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기업 1곳과 중국·미국 등 해외 기업 16곳 등 총 17개사가 '강화형 콘텐츠', '합성형 콘텐츠'에 대한 확률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형 콘텐츠는 게임 내 아이템 혹은 캐릭터를 강화할 때 횟수에 따른 성공 확률 정보를, 합성형 콘텐츠는 두 개 이상의 아이템을 결합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 때 각 아이템의 출연 확률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들 게임사는 '캡슐형 콘텐츠'로 불리는 기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도 일부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GSOK가 게임사에게 확률 정보를 전면 공개하도록 하는 자율 규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나타나는 만큼, 문체부는 법제화 지원을 통해 고지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게임 산업을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K팝, 웹툰 등과 함께 한국형 문화(K컬쳐)의 선봉장으로 꼽으며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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