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을 위해 불법이 자행되는 현실에 그들이 뿔났다

특권학교폐지공대위가 “삼성 자사고 설립 반대”를 외치는 까닭

[트루스토리] 김성호 기자 = 특권학교폐지공동대책위원회와 삼성일반노조 등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 주도의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삼성은 내년 개교를 목표로 아산 탕정 산업단지 내에 자사고인 은성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학교 입학전형에 따르면 정원의 70%를 삼성의 임직원 자녀로 뽑고 나머지 30%는 일반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논란은 벌써부터 뜨겁다. 은성고등학교가 학교 설립 인가 및 자사고 승인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충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삼성고의 설립 인가 신청서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토지를 무상 증여했는데 (산업단지) 준공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법인이 교지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신고했다”며 “만약 해당 산업단지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학교 측은 확보하지도 않은 국유지에 무단으로 학교를 건설한 셈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해당 학교에 대한 불법인가 및 공문서 위조 사실을 공개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는 ‘사립의 각급 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삼성고가 교지 소유자를 ‘삼성 디스플레이’로 등록했음에도 학교 설립을 불법으로 인가해줬다는 것이다. 더욱이 충남교육청이 삼성학원 이사장에게 보냈다는 설립 인가 통보 공문은 정진후 의원의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공문서 위조이다.
 

 
정계와 재계를 넘어 교육현장에서조차 ‘삼성을 위해 불법이 자행되는 현실’은 대한민국 그 어느 곳도 삼성의 부당한 거대영향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삼성고 설립을 불법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묵인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실제 삼성고의 학교법인 삼성학원의 이사진 중엔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던 한국문화재단의 감사로 일했고, 정수장학회의 현 이사인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60)이 포함돼 있는 점도 석연찮은 대목이다.

 
반대의 목소리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 교육운동연대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삼성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대표적 재벌인 삼성이 특권귀족학교를 만들어 삼성 임직원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으로 삼성고 개교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세종지역 교육시민단체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 국제중·고,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의 설립을 막아야 한다”며 “대전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중·고 설립은 그 목적과 절차에서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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