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김현수 기자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8일 공동논평을 통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소극적인 규정 개정을 벗어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연금의 실질적인 주인인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선관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이미 선진국의 주요연금들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연금수익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금행동은 하루빨리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전환하는 등의 주주권 강화를 위한 법개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재계 또한 국민연금이 자신들의 쌈짓돈이 아님을 인지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경제를 한발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금행동은 이에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전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의결권을 강화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최대주주에 대한 감시를 소홀한 이사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수 있게 하고, 비리를 저지른 오너들의 측근이 이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연금행동)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측면에서 발전이 있다고 평가된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의결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행사지침의 개정이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질지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의결권이 강화되고,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여러 조항들이 추가된다고 해도 주주권의 행사가 의결권에만 한정된 이상,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연금행동의 주장이다.

연금행동 측은 “국민연금기금은 5%가 넘는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주식비중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여전히 한 기업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협소한 소액주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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