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심축 발생농장 예방적 살처분…초동대응팀 파견

[세종=트루스토리] 이영훈 기자 = 전북 고창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의심돼 1만2000마리의 오리가 살처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지난 6일 전북 고창 소재 종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신고돼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이며,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전국의 시도지사 회의를 긴급 개최해 AI 방역과 관련된 지자체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회의 직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고병원성 AI로 판명될 경우 전국 일시 이동제한 발동 수준 검토 등 다양한 대응방안에 대해 방역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전행정부 및 지자체,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별로 역할을 분담,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 나가되, 만약의 사태 방지하를 위해 필요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해당 농장에서 자연폐사가 증가하고 산란율이 급감해 16일 농장주가 AI 의심 신고를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해당 농장에서 자연폐사가 증가하다고 전함에 따라 신고농장에 대해 이미 살처분이 실시 중이며(2만 1000중 1만 2000마리 완료), 분양농장 24개를 포함한 25개 전 농장에 대해 초동대응팀을 파견하고 이동제한 및 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을 추진한다”며 “고병원성 여부가 확진되기 전이라도 고병원성 확진 상황에 준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 가금류 축산농가는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사료 섭취율과 산란율 급감, 청색증, 급격한 폐사율 등 관련자료 Q3 참조)이 발생하면 즉시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나 해당 지자체의 방역담당 부서로 신고(1588-4060, 1588-9060)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도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을 삼가하고, 철새도래지를 여행할 경우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며, 해외 AI 발생지역을 방문할 때에도 가금농장을 가지 않는 등 가금류에 대한 접촉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는 이동이 엄격히 통제된 상태에서 살처분 또는 폐기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설혹 AI 바이러스에 오염된 가금류가 유통되는 경우 70℃로 30분, 75℃로 5분간 열처리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끓여먹으면 절대 안전하다”고 소비자들이 가금류 소비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는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및 계란 섭취로 인한 AI 전염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역학적으로 관련있는 도계장에 대해 폐쇄조치 및 출입차량 추적조사를 실시 중이며, 분양농장은 임상조사 결과 의심 징후가 발생되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 지자체 및 각 방역기관에 비상대기를 지시하고 상황실 운영을 강화했으며 신고지역에는 기동방역팀을 파견하고 방역대 설정 및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경찰 군부대 등 인력동원과 항바이러스제재 공급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제도 구축했다.

아울러 농가 및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매일 2회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현재 상황 등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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