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광전, 대구, 충남, 부양지부 기자회견…“지침 폐기, 임금체계 개편 중단”

▲ 1월2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경남지부가 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 폐기와 임금체계 개편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금속노조가 1월27일과 28일 이틀간 전국에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과 임금체계 개편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27일 오전 11시30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같은날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지청 앞에서 통상임금 지도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월28일 대구지부와 충남지부도 각각 노동부 대구지청과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에 판결에 대해 사용자 편향 해석을 내린 노동부를 규탄하고 임금체계 개편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양산지부는 2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부산지하철노조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 각 지부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치적 판결에 이어 노동부가 판결보다 더 후퇴한 지침을 내놨다. 원칙도, 논리도 없이 기업만 유리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그동안 잘못된 임금 관련 행정해석으로 노사간 분란을 만들어 온 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들은 신의칙 적용 시점을 잘못 적용해 정기상여금 소급분 청구권을 제한한 것과 ‘특정시점 재직자’라는 핑계로 통상임금을 축소하는 노동부를 규탄했다. 지부들은 “노동부 억지주장대로라면 기본급 조차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이는 노조를 탄압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방치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지부들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지침을 발표하며 제기한 임금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생계비 보장과 연공급 존중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통상임금 논란을 빌미로 직무성과급제와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화 정책을 확대 정착시키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경남지부는 1월27일 기자회견에서 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규탄하며 지부 소속 케이비알 사측의 용역투입 발언과 이를 방치하고 있는 노동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지부는 “지난 14일 교섭에서 케이비알 사측은 3백명을 투입해 기계를 반출하겠다고 밝혔다”며 “용역을 동원한 기계반출은 불법이고, 이를 묵인하고 단속하지 않는 경찰과 노동부도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정주 금속노조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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