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즈코퍼레이션지회, “식사시간 30분으로 줄여 떼먹은 임금 달라”

 
노조 인천지부와 핸즈코퍼레이션지회가 10일 오전 중부고용노동청 북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게시간 보장과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했다.

자동차 휠 생산업체인 인천의 핸즈코퍼레이션 노동자들은 2012년 10월부터 3조2교대로 하루 12시간 근무를 해왔다.

회사 취업규칙에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는 주간조는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식사, 17시부터 18시까지 저녁식사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야간조는 24시부터 한 시간, 5시부터 30분간의 휴식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핸즈코퍼레이션 노동자들은 그러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주간조 노동자들의 점심과 저녁시간을 각 30분씩 허용했다. 회사는 야간조에게 24시부터 30분 동안 식사시간을 줬다. 이후 야간조는 퇴근하는 08시까지 휴식시간 없이 일했다. 주간, 야간조 모두 취업규칙과 달리 한 시간의 휴식시간을 쓰지 못한 것.

지회는 “30분 안에 식당까지 왕복, 식사, 화장실 볼 일까지 모두 마쳐야 했다. 밥은 입에 들이붓거나 마셔야 할 정도였다”며 “이마저도 물량이 많을 때는 20분으로 줄었다. 퇴근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저녁시간은 식사를 거를 때도 많았다”고 비참한 현실을 토로했다.

지회는 “회사는 365일 기계를 끌 수 없다며 식사를 교대로 하게 했다. 다섯 명이 하던 일을 두 명이 하면서 휴식시간에 더 힘들게 일했다”고 덧붙였다.

지회는 201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개월 동안 회사가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을 체불했다고 강조했다. 두 시간의 휴식시간 중 한 시간만 휴식시간으로 이용했고 나머지 한 시간은 일을 했으니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지회가 계산에 따르면 조합원 한 명 당 17개월 동안 하루 한 시간의 휴식시간에 대한 임금 340만원의 연장수당이 체불된 것.

지회는 “근로기준법 50조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54조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한 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규정했다”며 “회사는 이를 모두 위반했다. 불법을 저지른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휴식시간이 30분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휴식시간 잔업이 반영된 시급을 지급했다.

잔업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지회는 “기본급과 잔업수당은 의미와 계산법 모두 다르다. 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에 대한 기본 개념도 모르는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지회는 회사가 개별면담, 불이익 협박 등을 하며 노동자들이 ‘휴식시간 체불임금 청구단’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회사에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또 회사가 매일 출근 시간 전 30분 일찍 나오게 해 작업지시, 조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조회시간 역시 업무시간에 포함해야 한다. 조회시간을 조정하지 않으면 조회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노동자들이 일하기 위해 휴식은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 회사는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취업규칙에 명시한 대로 두 시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인천 지역의 주요 대기업인 핸즈코퍼레이션이 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 = 강정주 금속노조 편집부장  edit@ilabor.org 
사진 = 금속노조 인천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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