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불과 이틀 전 현대중공업 도장부 하청노동자가 에어호스에 감겨 추락사했다. 산업재해로 인정이 안 돼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어젯밤, 트랜스포터 신호 중이던 하청노동자 한명이 또 다시 바다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다. 현대중공업 5명, 미포조선에서 1명, 울산공장에서만 한 달 새 6명이 사망했고, 삼호중공업까지 포함하면 두 달도 안 돼 8명의 노동자들이 죽어나갔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 21일 LPG선 폭발사고로 작업 중이던 5척에 대한 부분 작업중지를 내리고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상주한 가운데 2명의 하청노동자가 더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도 현장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노동부는 지금 즉시 전 공장 작업중지권을 발동해야 한다. 무리한 작업강행과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노동자의 목숨을 언제 앗아갈지 모르는 흉기가 되었다. 산업안전 담당부서인 노동부는 지금 즉시 전 공장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특별안전정밀진단 후 작업을 재개해야한다.

현대중공업이라는 거대 회사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저가수주와 공기단축,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비용도 싸고 해고도 쉽고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도 용이한 하청노동자는 현대중공업에서만 약 4만 여명이 일하고 있다. 전언에 따르면 물량팀은 안전교육도 받지 않고 작업에 투입된다. 무분별하게 늘려온 하청문제가 안전사고의 주범이다. 원청은 비켜가고,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는 친기업적인 제도부터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현재 외주화 된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났을 때 원청은 처벌이나 책임, 보상에서 비켜갈 수 있다.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검찰의 불기소가 대부분이며 기소되더라도 벌금과 집행유예형의 양형이 태반이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안전불감증을 야기하고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귀결된다.

세계 최대의 조선회사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현대중공업과 계열사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워낙 노동자들이 많이 죽어 나가다보니 현대중공업그룹이 안전불감증에 걸렸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또한 조선사업장은 작업 특성상,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곳인 까닭에 사측은 이를 숨기고 싶을 수밖에 없다. 이를 증명하듯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지난해 산재 은폐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하청업체는 원청업체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받지 않으려고 산재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현대중공업과 계열사들은 하청업체의 산재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명실상부한 조선업계 1위 기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치권이 발의한 기업살인처벌법(산재사망처벌강화법) 제정에 국회가 당장 나서야 한다. 산재사망처벌강화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기업살인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및 해당 법인과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3배 이상을 배상하고, 노동부 장관은 기업살인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국회는 당장 산재사망처벌강화법을 통과시키고,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산안법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연이어 터져 나온 현대중공업 산업재해를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더 이상의 추가적 인명손실을 막기 위해선,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무슨 면목으로 국민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인가. 세월호 침몰참사로 온 국민이 아파하고 분노한다. 현대중공업의 산재사망을 이대 방치한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산업현장에서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 현대중공업에서 하루하루 일하며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 인프라의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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