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정몽준 의원 캠프실
[트루스토리] 김종렬 기자 =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58)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김영명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를 찾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A씨는 고발장과 함께 김씨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영상 파일 등도 함께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고발장에 “김씨가 지난 8일 새누리당 영등포지구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며 “경선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앞에서 10여분 동안 연설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결국 현직 의원 신분인 정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몽준 측 한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은 사실무근”이라며 “최근 논란이 된 아들 문제에 대해 당원들에게 사과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정몽준 의원은 김영명 여사와의 사이에서 2남 2녀를 두고 있으며, “국민이 미개하다”며 문제적인 발언을 한 아들은 막내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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