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지적사항 작성자로 알려진 양모 사무장과 1항사 특정해서 임명장 수여 의혹

 
[트루스토리] 남진희 기자 = 국정원이 세월호를 특별관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정진후 정의당 의원(세월호국정조사특위위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보호장비 보안측정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결과 통보’ 문서 등에 따른 것이다.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는 신규 선박에 대한 국정원 보안측정은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제4조, 제33조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안측정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결과를 주무부서에서 국정원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4월 11일 세월호에 대한 보안측정 미흡사항 개선결과 통보에 의하면 21가지의 지적사항(미비점)에 대한 개선대책이 통보됐다.

해당 문서의 개선대책에는 얼마 전 밝혀진 국정원 지적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양모 사무장(세월호 탑승 중 사망)과 1항사를 보안담당자로 지정해 임명장을 교부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4월 25일 보안측정된 6000톤급 ‘서경파라다이스호’, 5000톤급 ‘서경아일랜드호’의 경우 각각 5개 일반적인 보안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만을 담고 있으며 그 형식도 두 선박이 매우 유사한 지적사항으로 선박 보안관리체제, 출입통제 실태, 제한구역 지정 및 보호대책, 보안장비 구비.운영 적절성, 비상사태 대응태세 등 뿐이며 ‘보안담당자 미지정되었다’는 지적사항에도 “지정되었다”고만 밝히고 있다.

또한 같은해 5월 9일 보안측정된 3000톤급 ‘로얄스타호’ 또한 7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만을 담고 있을 뿐 보안담당자 임명 등의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와 관련 정진후 의원은 “청해진해운이 관리한 세월호는 유독 다른 선사나 선박들과 다르게, 국정원 지적사항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보안담당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정원에 보고 체계도를 운항관리 규정에 넣은 것인지 국정원이 해명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양모 사무장은 2010년 9월1일 청해진해운 오하마나호 사무원으로 입사했다”며 “양모 사무장은 2012년 10월 세월호 도입부터 증ㆍ개축 및 선실 내부 인테리어 등 수리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2013년 3월15일 세월호 운항과 동시에 사무장으로 승진하면서 보안담당자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국정원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의 세월호 등기부등본은 소유자를 ‘주식회사 청해진해운 110111-16542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918-30’‘으로 명기하고 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국정원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ㆍ항공기는 전쟁ㆍ테러 등 비상사태 시 적(敵) 공격으로부터 우선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다”며 “지난해 2월20일 당시 국토해양부(現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3월18~20일에 ‘보안측정’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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