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 후 검찰 복귀 논란..“이중희 검사, 부산지검 요직 발령”

청와대 근무 김우석 검사도 검찰 복귀

“청와대 근무 검사, 검찰복귀 제한 법 개정 시급”
“청와대와 법무부, 파견근무 편법 관행 근절해야”

[트루스토리] 최봉석 대표기자 = 거짓말을 제대로 쳤다. 청와대가 ‘나쁜 관행’을 즐기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다 검찰에 복귀해 논란이 됐던 이중희 서울 고검 검사(47·사법연수원 23기)가 부산지검 2차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전보 인사이긴 하지만 특수ㆍ공안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인 까닭에 사실상 영전이다.

검찰에 사표를 쓰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했던 김우석 전 검사(40·31기)도 신규임용돼 ‘검찰 조직의 중추’인 서울중앙지검에 복귀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21명에 대한 전보 등 검사 82명에 대한 인사를 29일자로 실시한다”며 이 같은 인사 사실을 밝혔다.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 복귀’ 편법이 또 다시 반복된 것이다. 청와대가 앞장서 법도, 공약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 대통령의 ‘마이웨이’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만 10명의 검사들이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옮겼으며, 이 중 3명이 검찰에 복귀했다.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을 감안하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많은 수치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검찰청법을 편법으로 피해가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한 검사가,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곧바로 검찰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검사 임용을 2~3년 정도 제한해야 한다”며 “이미 이같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임내현 의원과 김동철 의원, 정청래 의원이 국회에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공약하면서 당선되었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청와대 검사 파견을 오히려 확대 운용하면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검찰 개혁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1일 법무부장관 앞으로 김우석 검사의 검찰 복귀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법 취지를 왜곡하고 이렇게 편법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공개 질의한 바 있다”며 “법무부장관은 참여연대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어제 검사 인사 발표로 그 답을 한 셈”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법무부에 맡겨 둬서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고, 청와대의 검사 파견 차단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슈에 따라 양산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우리 사회의 아젠더로 떠오를 때 ‘리더’임을 포기하고, ‘법치’만 떠들어댔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귀를 닫고 그들과 담을 쌓았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모순이다. 자신부터 법을 무시하고,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대통령이니 내 마음대로, 너희는 힘없는 국민이니 복종하라”는 4류에 가까운 ‘막가파식 통치’일 뿐이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지만, 법무부는 지난 6월 12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유병언씨의 시신 확인을 소홀히 해 검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이동열 순천지청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조치했다. 또한 유병언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검사도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무기력화시킨 인사에 대해선 승진 발령을 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수사로 사회적 비난과 질타와 조롱을 한 몸에 받았던 박근혜 정부가 애꿎은 검사들에게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시대유감이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