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법조계에 대한 신문기사의 동향을 살펴보면 로스쿨에 대한 기사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도로서 공정성에 문제가 되며, 신분대물림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 우리 사회는 전형적인 ‘줄세우기’ 사회였다. 1980년대 대입연합고사에서는 전국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고 점수에 맞추어 대학을 선택하는 제도였다. 이런 제도의 연장선이자, 정점에 있던 사법시험도 전 수험생을 줄을 세우고 합격인원에 따라 커트라인을 정했다. 사법연수원에서도 모든 연수생을 줄세우고 성적순으로 판검사를 임용했다. 이런 제도는 성적 이외의 것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성적만을 본다는 점에서 공정한 제도였다.

이런 ‘줄세우기’의 폐해를 반성하고 나온 제도들이 있다. 대학입학에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어 성적외이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다.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한 가지였던 세상에서 지금은 200가지가 넘는 세상이 되었다. 줄세우기의 정점에 있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은 로스쿨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로스쿨이 3회 졸업생을 맞고, 사법시험에 201년에 폐지되는 지금,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양성제도는 그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로스쿨은 고위공직자나 법조인들의 자녀들의 손쉽게 변호사가 되는 통로인 ‘현대판 음서제’라는 의혹이다. 2014. 9. 1. 동아일보 기사는 그 의혹의 자료까지 제공하고 있다.

과거 신분상승스의 사다리였던 교육은 오늘날은 신분대물림의 통로가 되었다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신분상승의 사다리역할을 했던 사법시험마저도 신분대물림의 통로로 변질됐다는 의혹이 생겼다. 이런 의혹은 작은 일이 아니며,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로스쿨졸업생들과 대형로펌 입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증적으로 해서라도 해소해야 한다.

로스쿨을 사법시험과 비교하면, 공정성이 취약하고, 신분대물림의 통로로 기능할 우려는 매우 크다. 전체적으로 높은 한국대학의 등록금에 비해 월등히 높은 로스쿨의 등록금은 가난한 사람들의 입학의 장애물이다. 하물며, 대학을 나온 사람만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부모가 로스쿨 입학과 대형로펌 입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은 인맥사회인 한국사회에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추세는 오늘날 사회의 큰 흐름 중에 하나인 ‘공정사회 건설’과 어긋난다. 대한민국 국민 다른 어떤 민족보다 ‘공정성’을 추구하며 공정성에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 그렇다면, 사법개혁의 산물인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산물인 로스쿨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은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승자독식의 사회가 됐다. 분배구조가 왜곡으로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재벌은 부자이지만 국민은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다. 이런 시대에 저소득층의 신분상승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신분이 고착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이 로스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로스쿨이 불공정성을 조장하고, 신분대물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사법시험이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제도는 공정성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제도였다. 지금 로스쿨의 의혹을 받는다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존속시키고, 경쟁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로스쿨에 불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점에서 로스쿨을 보완하기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견해’를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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