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23일 회견…“정몽구는 불법파견 현행범, 즉각 수사해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투쟁 공동대책위원회는 9월23일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차에 항소를 포기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고 정규직이라는 판결이다. 노동부는 즉각 현대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정몽구 회장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규석 위원장은 “판결 이후 현대차는 신규채용만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현대차는 소송을 당장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투쟁을 배치하겠다”고 천명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대차가 10조5천억원을 들여 한전 부지를 사면서 백 년의 미래를 본다고 했다”며 “백 년을 내다보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지금까지 착취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판결을 바로 이행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부는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하는 현대차에 비정규직 노동자 1인당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불법파견 현행범인 정몽구 회장을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며 “특히 현대차가 항소하는 것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상 신의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더 이상의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불법파견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는 당장 약속을 지키고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수사하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 41부 재판부는 지난 18일과 19일에 걸쳐 1천2백 여 명에 달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했다.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임을 확인했다.
 
글.사진
/ 강정주 금속노조 편집부장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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