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직원과 방송표준계약서 사용하지 않아...4대보험 휴가조항도 없고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현대판 노예계약서 체결

 
[트루스토리] 이승진 기자 = 아리랑TV가 프리랜서 방송제작 노동자들과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문체부가 권고·강제하고 있는 ‘방송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이하 방송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작성한 ‘용역계약서’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에서 아리랑TV의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리랑TV는 최근 3년 간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프리랜서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문체부가 권고·강제하고 있는 방송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기본 권리가 빠진 용역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리랑TV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용역계약서는 문체부 방송표준계약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4대보험 가입, 부당한 계약 취소의 금지, 역무제공 부당거부 금지, 초과근로 제한 및 휴가 제공 등 주요 내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

특히 이 계약서는 피고용인인 노동자의 의무조항만 가득할 뿐 권리조항은 거의 없는 현대판 노예계약서나 다름이 없었다.

그나마 현대판 노예계약서라 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도 3년 전에야 만들어졌으며, 이전까지는 피디(PD)들이 필요할 때마다 근로계약을 맺지도 않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채용해왔고 일이 끝나면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듯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했다.

아리랑TV 회사측은 이 같은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고용행태에 대해 피디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오고 있다.

이처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근로계약도 체결을 하지 못하다보니 아리랑TV는 프리랜서를 채용해놓고 멋대로 해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아리랑TV는 지난해 12월 말 프리랜서 기자를 뽑는 채용 공고를 내고 7명을 합격시켜 올해 2월초까지 한 달 간 교육을 시키다가 일방적으로 3명을 해고했다.

아리랑TV의 전체 방송제작 인력은 정규직 147명, 무기계약직 65명, 파견직 40명, 프리랜서 175명 등 모두 421명이다. 전체인원의 41.56%가 프리랜서이며 프리랜서는 엠씨, 작가, 디제이, 성우, 아나운서, 카메라, 피디, 코디, 에디터 등 방송제작 전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방송 영화 공연예술계의 종사자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사회문제가 돼 문체부가 관련 분야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이행을 권고하고 있는데 정작 문체부의 소속기관인 아리랑TV에서 이를 어기고 있었다”며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체결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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