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비정규직’ 서울대, 비정규직 보호법 위반 사례 수두룩
임금과 수당 차별도 심해, 명절휴가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원인은 이상한 채용구조, 총장 직접채용 않고 기구별로 마구잡이 채용

 
[트루스토리] 오찬주 기자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서울대의 801명 비정규직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의하면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는 2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서울대는 1994년 2월에 계약된 비정규직을 여전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었다. 무려 22년 동안 비정규직인 이 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 예정시기는 2016년 상반기였다.

또한 유사한 기구에 채용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임금차이는 물론 받는 수당에도 차이가 있었다. 내부적으로도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 현황에 의하면, 2015년 8월 1일 기준 서울대의 비정규직은 모두 801명(간접고용 제외)이다.

이 가운데 서울대는 281명이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라고 밝혔다. 즉, 상시근로 인력은 520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시근로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520명중에 서울대가 향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한 인원은 231명에 불과했다. 상시근로인력중 289명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결국 전체 비정규직 801명중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28.8%, 상시근로인력 중에서는 44.4%에 불과한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 위반한 서울대, 94년 채용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안 해

서울대가 제출한 전환대상자 231명의 전환계획을 보면 2015년 하반기 14명, 2016년 상반기 58명, 2016년 하반기 50명, 2017년 상반기 85명, 2017년 하반기 24명이었다. 

서울대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은 기본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계획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현행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는 교육기구에 사무(보조원)으로 1994년 2월에 채용된 비정규직을 2016년 상반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다. ‘기간제법’의 시행이 2007년 7월 이었다는 점과 정부가 2012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수립해왔다는 점에서 서울대는 정부의 방침은 물론 법률도 위반해온 것이다. 

이 외에도 연구시설에 사무(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2명은 2000년 5월, 2001년 8월에 채용되었음에도 모두 2017년 상반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고용기간 2년을 초과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모두 48명이었다.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일시․간헐적 업무가 아니지만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이미 법을 위반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었다.

부속시설에서 1998년 3월부터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시설물청소원의 경우 ‘고령자’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령자 기준이 55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대에서 근무하는 20년 동안 고령자였는지 의문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중 이렇게 고령자란 이유로 제외된 경우는 모두 88명에 달했다. 대부분 미화원, 경비원등의 직종 종사자였다. 

연구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연구업무 종사자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서 제외된 64명중 이미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는 모두 19명에 달했다. 가장 오래전 계약을 맺은 비정규직은 2008년 2월에 비정규직으로 서울대에 채용되었다. 7년이 넘도록 연구업무 종사자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인 것이다.

1994년부터 채용, 연봉 3900만원 받는 비정규직이 일시․간헐적 업무?
일시․간헐적 업무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자 쪼개기 계약 가능성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라는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중에는 2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사용하는 의심사례도 있었다.

일시․간헐적 업무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281명중 현재 2년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65명이었다. 이중 연구시설 사무(보조)원 1명은 1994년 9월 최초 계약되었다. 연봉은 3900만원이었다. 이외에도 1999년 채용자 1명, 2000년 채용자 2명등 2010년 이전 채용자만해도 모두 16명에 달했다. 일시․간헐적 업무라면서도 정작 계약기간이 10년 넘는 사례는 ‘기간제법’의 허점을 이용한 쪼개기 계약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대 비정규직 임금․수당 차별도 심해
맞춤형 복지비-명절휴가비-상여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서울대내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임금에서도 소속된 기구나 직종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특히 맞춤형복지비, 명절휴가비, 상여금을 받는 비정규직도 있었고,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도 있었다. 임금격차도 컸다. 서울대라는 하나의 학교에서 동종기구,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간의 임금은 물론 지급수당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간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금지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최고 임금은 교육기구에 근무하는 사무(보조)원으로 년간 8880만원을 받았고. 최저는 연구시설에 근무하는 연구(보조)원으로 연간 240만원을 받았다. 둘 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는 아니었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중에는 행정기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연간 4541만원을 받았고, 부설학교 조리(보조)원이 1411만원을 받았다.  

맞춤형복지비의 경우 지급받는 비정규직은 71명으로 연간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연구시설 연구(보조)원으로 117만원, 가장 적게 받는 경우는 행정기구 경비원으로 3만원을 받았다.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중에는 모두 34명이 맞춤형복지비를 받았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맞춤형복지비를 받은 비정규직은 연구시설 사무(보조)원으로 111만원을 받았고, 가장 적은 경우는 부속시설 연구(보조)원으로 26만원을 받았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전체 비정규직중 받은 인원은 229명이었다. 이중 가장 많이 받은 경우는 연구시설 사무(보조)원으로 662만원, 가장 적게 받은 경우는 행정기구 경비원으로 3만원을 받았다.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중 명절휴가비를 받은 인원은 131명이었다. 이중 연구시설 사무보조원이 385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교육기구 사무(보조)원이 10만원으로 가장 적게 받았다. 

상여금의 경우 모두 68명이 받았다. 이중 연구시설 사무(보조)원이 600만원을, 교육기구 사무보조원이 5만원을 받았다.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중에는 40명이 받았고, 최고, 최저는 전체 비정규직중 가장 많은 받은 사람과 가장 적게 받은 사람과 동일했다.

서울대의 이상한 비정규직 고용, 총장 채용 비정규직 35명 불과
나머지는 단과대-부속시설-부설학교장이 직접 채용
각 기구별 임금․수당 등 처우와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총장은 늦장 파악

서울대는 2012년 1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근거해 2013년 서울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제출한바 있다.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및 실적자료를 모아 고용노동부가 개설한 ‘공공부문 비정규직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에 의하면 서울대는 당초 비정규직 인원을 2362명으로 제출했다. 이 가운데 전환대상자는 25명에 불과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숫자와 엄청난 차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당초 서울대가 1421명을 연구(보조)원, 전업시간강사 900명을 비정규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사무(보조)원 11명, 전산(보조)원 1명, 경비원 4명, 시설물 관리원 1명, 교육(보조)원 2명, 기타 22명으로 41명에 불과했다. 전업시간강사와 연구(보조)원을 제외하더라도 현재의 801명 비정규직 숫자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서울대의 비정규직 숫자의 이러한 차이는 서울대의 독특한 비정규직 고용구조에 기인한다. 현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서울대내 직원의 임면권은 총장에게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학교 정관에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해 비정규직의 경우 총장을 제외한 각 기구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각 단과대학과 대학원 등 교육기구나, 박물관 미술관 평생교육원등 부속시설, 연구원 및 연구소와 같은 연구시설, 부설초․중․고와 같은 부설학교 등 각 기구의 장이 기구 운영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총장이 대학 전체의 비정규직 채용 및 근로조건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각 기구별로 임의적인 형태의 채용과 임금결정, 무기계약직 변경 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서울대학교내의 비정규직 관련 차별논란은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의 비정규직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채용기구별로 채용권자가 구분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265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연구시설의 경우 채용권자는 모두 각 연구시설 기관장이었다. 교육기구의 경우도 235명의 비정규직을 모두 교육기구 기관장이 채용하고 있었다. 부속시설의 경우와 행정기구의 경우만 각 부속시설 기관장, 행정기구 기관장외에 총장이 채용한 비정규직이 있었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비율이 높은 채용기구는 부속시설로 58.2%였다. 그러나 지원시설은 18명 중 1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없었고, 부설학교의 경우도 83명중 5명만 전환대상에 포함됐다. 총장이 채용한 35명중에는 15명, 42.9%가 전환대상에 포함되었다.

서울대, 학내 비정규직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 안해

문제는 서울대학교가 이러한 채용구조에도 불구하고 학내 비정규직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는 채용기구 및 채용권자별 비정규직 현황 및 임금실태 및 무기계약 전환대상 여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정진후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7월 말부터 수차례 자료요구를 반복하며 자료보완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파악해 9월 14일에야 제출했다. 서울대내의 비정규직 차별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결국 서울대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고용구조와 법을 위반하는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임금 등의 각종 차별구조 및 비정규직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폭발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정진후 의원은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가 정작 내부는 마구잡이로 비정규직을 쓰면서도, 실태파악은 커녕 위법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었다”며 “비정규직 2년 초과해 사용하는 위법에 대한 처벌은 물론 무기계약 전환제외 대상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대책이 서울대의 사례만 봐도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며, 노동개혁 이전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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