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야동’ 천국이다.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화려한 조명 뒤엔 ‘숨기고 싶은’ 또한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법망을 피해 매일같이 인터넷을 통해 빠른 속도로 떠돌고 있는 음란물 수는 경찰청이나 여성청소년부 등 관계 기관도 파악하기 사실상 어렵다.

넘쳐나는 음란물 뒤에는 돈벌이를 위해 ‘야동’(음란 동영상)을 수십 테라바이트(TB·1기가바이트의 1024배)씩 온라인에 올리는 유포자, 이런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묵인하는 웹하드(인터넷상 저장·공유 장치) 운영자, 그리고 아동 포르노물 등을 내려받는 수요자 간 ‘암묵적 합의’가 존재한다.

대한민국 최대 성인 포털 사이트 S 등에서 유통 중인 포르노물은 크게 국내산과 해외산(일본, 미국 등)으로 나뉜다. 또한 연출물과 비연출물(몰카) 등오 구분된다.
 
외국 음란물은 대부분 상업적 목적에 가깝다. 이 때문에 직업 전문배우를 채용해 전문 장비로 촬영한 것이 많다. 국내 누리꾼들은 관련 해외 사이트에 가입한 뒤, 해당 영상물을 다운 받고, 이를 국내 사이트에 재유포한다.

이와 반대로 국내에서 제작되는 음란물은 대부분 일반인이 캠코더나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비영리 콘텐츠다.

경찰청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국내 ‘포르노 자키’(인터넷 성인방송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출연자)가 돈을 벌 목적으로 음란물을 촬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려졌다”면서 “음란물도 개인이 직접 촬영하고 직접 사이트에 올려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에 유포되고 있는 음란물의 약 60%가 국내산이다. 또한 성인물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이같은 음란물은 촬영 직후 곧바로 편집 없이 헤비 업로더에 의해 확산된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점은 경찰 조사나 법원 판결문에서 드러난 헤비 업로더는 평범한 ‘이웃 아저씨’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3만 3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서모(38)씨는 의료기기 납품업체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성범죄 전력조차 없던 그가 이 같은 ‘성인물 사업’에 뛰어든 까닭은 돈이 되기 때문이었다.

서씨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포르노 영상을 내려받아 보유 음란물 수를 늘려 갔고 전국 268개의 성인 PC방, 전화방을 돌며 자신의 음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팔다가 경찰에 붙잡혀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음란물 영업으로 1년여간 벌어들인 돈은 2억원에 달했다.

하루 10시간 넘게 파일 공유 사이트에 포르노물을 올리다 지난 21일 구속된 박모(39)씨는 PC방과 감자탕집의 사장님이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영화 ‘흔들리는 구름’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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