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김종렬 기자 = 새누리당은 5일 “국회가 모처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을 통과시켰다”며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원샷법이 뒤늦게나마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반겼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법안 논의과정에서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가 포함돼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던 원샷법도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마련하고 처리한 것”이라며 “야당은 법안의 핵심내용을 바꾸면서 협상이라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법안 등 쟁점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설연휴기간인 10일에도 만나 쟁점법안들을 논의키로 한 만큼 남은 쟁점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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