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1836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하고 외환카드의 유동성을 통제해 주가를 조작했던 론스타와 이에 적극 가담했던 김앤장과 삼정 등이 탈세를 모의한 문서를 새롭게 입수했다”며 “이에 그 내용을 공개하며 범법행위자들을 고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기준 의원은 “대법원은 지난 2011년 3월 10일, 론스타 펀드가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면서 론스타의 자회사인 KEB-LSF HOLDINGS SCA에게는 2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대표 유회원을 징역형에 처하였다”며 “또한 론스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외환은행 주식취득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내용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론스타는 처음부터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었다”며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였기 때문에 은행 주식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양호 등과 공모하여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저가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런데도 우리나라 검찰과 법무부는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 등 주가조작 공범들을 아직까지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대한민국은 론스타로부터 5조 7천억 원의 ISD(투자자·국가간 소송)를 당하고 있으며 6월경에는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주가조작 주범 존 그레이켄은 미국에서 활보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조 원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도 그 범죄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공개하는 문건에는(증 제12호) 외환카드의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하고 세무 상 손실은 합병 후에 외환은행이 공제를 받는 형식으로 탈세를 공모하는 내용이 나온다”며 “실제 론스타는 합병 전에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을 약 1조 원 가량 과다적립(증 제11호)하여 손실을 부풀렸고 외환은행도 합병 후에 탈세를 실행에 옮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환은행은 2006년도까지 외환카드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아 최소 183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며 “이는 법인세법 45조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따라서 검찰과 국세청은 당시 행위자들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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