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꼬부부 강조했던 김세아 ‘상간녀’ 피소 충격...유명 Y회계법인과 수상한 거래

 

[트루스토리] 김수정 최성미 기자 = 김세아는 측근에게 “외도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과연 사실일까. 한때 ‘가정출산’ 전도사로 활약하던 중년배우 김세아가 구설수에 휩싸였다. 올해 42살의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것.

이 때문에 김세아는 주요 포털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며 ‘실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녀는 최근 MBC 드라마 ‘몬스터’ 8회까지 출연한 바 있다.

26일 TV리포트의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는 ‘빅5’ 안에 드는 국내 유명 회계법인 A 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A 부회장의 아내 B씨로부터 피소됐다.

보도를 요약하면 김세아는 1년 전부터 A 부회장과 은밀한 만남을 이어왔다. A 부회장은 회계법인을 통해 김세아에게 외제차(토요타)는 물론이고 청담동 오피스텔 등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김세아와 용역 계약을 맺고 그에게 매달 이미지 트레이닝 비용으로 500만원씩을 지급했다. 또 청담동 오피스텔 월세도 500만원 정도로 계속 지급해줬다.

심지어 A 부회장은 김세아에게 대리기사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 한마디로 말해 김세아 앞으로 회계법인의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것.

한 핵심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법인 부회장은 미국 CPA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법인의 실질적 오너”라며 “부회장과 김세아 사이의 이상하고 수상한 돈거래 내역은 현재 법원에 제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심적 고통을 받았던 A 부회장의 아내 B씨는 이혼 요구와 동시에 김세아를 ‘상간녀(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대 여성)’로 지목,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세아는 이 매체에 “사실무근이자 금시초문”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세아의 부인을 믿는 사람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실제로 김세아는 지난 2월 해당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 받았으며 한달 뒤인 지난 3월 김모 변호사를 선임해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며 이번 사태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김세아는 현재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돼 소속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그동안 찌라시를 통해 돌던 회계법인 오너와 여자 연예인의 은밀한 거래 실체가 마침내 폭로된 것”이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비용지급은 회계법인 측에도 당장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세아는 섹시의 대명사로 과거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필라테스와 요가로 몸매 관리를 해오며 평소 완벽한 명품 몸매를 자랑하고 있다.

김세아는 이미 결혼한 상태다. 1남 1녀를 두고 있다. 그녀의 신랑인 첼리스트 김규식은 독일 에센폴크방 음악대학에서 유학한 뮤지션으로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강단에 서고 있다. 각종 예능은 물론이고 잡지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잉꼬 부부’임을 과시했다.

김세아와 김규식은 2008년 말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함께 교회를 다니며 사랑을 싹틔웠다.

김세아는 1996년 MBC 드라마 '사랑한다면'으로 연기자로 데뷔, 드라마 MBC '귀여운 여인', SBS '유리화', KBS 1TV '서울1945' 등에 출연했다.

사진제공=올데이다이어트/휴메인엔터테인먼트 / MBC Eve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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