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이승진 기자 = 여성가족부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방면에 걸친 협력에 나선다.

두 기관은 2일 오후 1시 4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강은희 장관과 이은경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여성정책 개발 및 건의 등을 위해 1991년 설립된 국내 여성변호사들의 단체로, 그동안 법조계 내에서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 아동·청소년인권보호 활동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지원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 ▲위기 청소년 시설의 법률자문 및 강연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여성·청소년 안전강화’를 위해 특히 관계부처 및 민간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여성·아동·청소년 권익증진에 힘쓰고 있다.

올해 들어 범정부 합동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통한 예방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체계를 마련해 구축 중이며, 위기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다각화하는 등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폭력 등 위기환경에 놓인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 다양한 가족의 가정생활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자문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경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그동안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폭넓고 심도 깊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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