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체적 역할로 ‘부역자’ 평가받던 우병우 웃게 해준 오민석 판사, 이상한 안경을 착용하다

 

[트루스토리] 김수정 기자 = 오민석 판사가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체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의 손을 번쩍 들어줬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것이다.

범죄에 가담을 했더라도 ‘박근혜 탓’이라고 규정하고, 범죄에 가담을 했더라도 증거를 모두 인멸하고, 범죄에 가담을 했더라도, ‘우병우 사단’이 존재한다면, ‘구속영장은 기각된다’는 진리를 보여줬다는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때문에 그간 각종 국정농단 혐의에서 ‘박근혜 탓’이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피의자들은 모두 ‘석방시켜야 한다’는 냉소와 조롱이 오민석 판사를 향하고 있다. 특검이 우병을 체포하는데 결국 실패했다.

어지럽던 마지막을 우병우 구속으로 마무리 하려고 했지만 ‘절대 권력’은 유효한 ‘권력’보다 더 힘이 강했다. 우병우는 사실상, 최순실 보다 더 위에 있었다. 우병우는 사실상 황교안 위에 존재했다.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이 아니라 우병우였던 셈이다.

합법적으로 촛불 민심의 격려를 받으며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2일 ‘박근혜-최순시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는데 실패했다. 물론 우병우 전 수석이 ‘무죄’라는 건 아니다. 당장 구속시킬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민석 판사가 이를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오민석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해도, ‘상부의 지시에 따랐다’고만 하면 곧바로 풀려나야 한다. 오민석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대하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꽤나 법률적으로 어렵게 해 ‘무식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재용은 구속할 수 있어도 검찰 위에 존재하는 우병우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소시민들은 범죄사실에 대해 소명을 잘 못하지만 ‘똑똑한’ 우병우는 소명도 잘했고, 또 소시민들은 언제나 도주의 우려가 있지만 우병우는 도주의 우려도 없으니 구속하지 말고 재판을 받게 하자는 뜻이다.

우병우의 그간 행보를 보면 ‘도주의 우려’가 이재용보다 더 크지만 오민석 판사의 사고는 달랐던 꼴이다. “조의연은 부역질을 하더니 오민석은 학연빨”이라는 쓴소리가 SNS에서 나오는 이유다. 우병우 법대 후배가 오민석 판사다.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죄가 있는 사람은 구속 되는 게 현실이다. 동전 800원으로 자판기 커피를 꺼내 마신 버스 기사가 해고되고, 마트에서 5000원을 훔친 젊은이가 구속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결국 수백억의 뇌물을 바치고 경영 승계를 보장 받은 재벌총수가 기각이 됐다가 다시 구속이 되는 현 풍경은, 사실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않기 위한 의도적 행보로 읽힌다. 야당 인사를 구속하면 여당 인사도 구속시키는 기계적 중립성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재용이 희생을 당하고 우병우는 웃게 했다. 우병우의 범죄 사실은 많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등.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태를 묵인 및 방조한 것부터 시작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A부터 Z까지 들여다 보면, 말 그대로 권력을 휘둘렀다.

그리고 그 권력은 마치 보급로가 있는 것처럼 무너지지 않고 있다. 특검이 풀가동을 하더라도 자신의 범죄를 찾을 수 없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다. 그랬다. 특검팀의 이용복 특검보와 양석조 부장검사가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가 ‘심각하다’고 했지만, 그래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지만, 오민석 판사를 넘진 못했다.

우병우가 채용한 위현석 변호사 등 초호화 변호인단은 그렇게 오민석 판사를 공략했고, 그 공략은 먹혀 들어갔다. 결국 ‘최순실을 모른다’는 우병우의 손을 오민석 판사가 번쩍 들어준 셈이 됐다. 태극기는 더욱 더 거리로 쏟아지게 됐고, 박근혜는 청와대 안에서 큰 소리로 웃게 됐다.

특검팀의 1차 수시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를 웃게 해주는 바람에, 특검팀을 ‘불법적이라고’ 주장해왔던 수구우익보수세력들도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오민석 판사가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려 놓은 형국이다.
 
우병우 구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특검이 끝나면 수사기록은 검찰로 옮겨진다. 검찰 위에 ‘신’으로 존재하는 우병우가 앞으로 수사를 쥐락펴락하게 된 그림이다. 다시 수사의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특검 관계자는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어야, 보강 수사라도 하지만, 황교안은 그럴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우병우 역시 이를 계산하고 움직였다.

오민석 판사는 결국 ‘국정농단을 배경으로 태동된 현상’의 희생양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우병우는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꾸라지’ 우병우를 구속하는 게 국민적 바람이었지만 처참히 묵살됐다. 국민의 목소리보다는 청와대의 목소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은 그래서 야권으로부터 나온다.

당장 야권의 비판과 여권의 극찬 논평이 예상된다.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법치’는 사라졌고 진실의 고리를 떨어져 나갔다. 오민석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지만 ‘냄비근성’처럼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들’ 역시 철저히 믿고 있다.

새로운 이슈, 세월호 7시간의 비밀 등이 터지면 우병우와 오민석 판사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그들이 저지른 전모는 드러나지 않게 되고, 야권의 분열 속에서 지난 박근혜 정권이 또다시 정권을 잡게 될 가능성도 일정 부분 열려 있다.

오민석 판사가 ‘촛불’에게 절망을, ‘수구우익보수’ 세력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전히 ‘선의’ 때문이라고 하고, ‘최순실 탓’이라고 하고 있다. 우병우와 같은 맥락이다. 우병우도 구속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박근혜를 구속시키는 건 앞 뒤가 맞지 않는다. 오민석 판사의 신고식은 꽤나 허무했다.

사진 = 오민석 판사  포털사이트 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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