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00억 뇌물 수수 혐의를 바라보며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원을 상상하다

 

[트루스토리] 김수정 기자 = 박근혜 300억 뇌물 수수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틀 연속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씨 300억 원대 삼성그룹 뇌물 혐의 공모자로 명시했으며, 이날 저녁 JTBC ‘뉴스룸’이 박근혜 대통령 30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다뤘기 때문.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10·26 직후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위로금’ 6억원(1970년대 말 강남 아파트 300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을 예로 들며, “박 대통령이 300억 정도는 뇌물로 안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냉소와 조롱을 보내고 있다.

이날 ‘뉴스룸’은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대통령 임기 안에 (경영권) 승계 작업을 서둘러 진행할 목적이 있었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특검이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2월 있었던 3차 독대 내용이 담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확보돼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됐고, 박 대통령은 ‘계속 몰랐다’는 주장을 펴지만 장시호씨 진술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의 공범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300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는 수사결과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발표하고, 대부분의 언론이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자 ‘박근혜 300억’은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주요 포털 핫토픽 키워드로 등극했다.

일각에서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모르게 부정부패를 하고 국정을 농단한 것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날 특검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철저하게 최순실의 부정부패를 박근혜 대통령이 뒷받침해주고, 이권에 철저히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다소 범죄 사실이 어렵게 설명이 돼 있지만 박근혜 300억의 핵심은 간단하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약 300억 원이 최순실 씨 측에 뇌물, 제3자 뇌물의 형태로 건네졌다는 것.

즉, 특검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특수 관계’였던 것으로 결론을 내고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였던 까닭에 최순실에 건너간 돈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규정했다.

박근혜 300억 보도 소식에 의견은 분분하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검찰특별수사 본부는 204억 원에 가까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삼성을 피해자로 놓고 보고 대통령과 최순실의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의율했다”라며 “그러나 이번에 특검은 포괄적으로 전체 약 430억, 약속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실제로 돈이 수수된 부분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순환출자 강화를 해소하고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리로 한 포괄적인 뇌물 수수로 봤다”라며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로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과 검찰 사이에 협의가 필요하고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전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정리한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관련 형법 조항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300억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최대 무기징역, 최소 징역 10년을 예상했다.

반면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영수 특검 ‘박근혜 300억 뇌물 수수 혐의’는 엮은 게 아니라 ‘강력본드로 붙인 격’이다”라고 주장하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날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 300억 뇌물수수 수사결과에 대해 “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근혜가 깨끗하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특검이 안다”고 덧붙였다.

실제 박 대통령 측은 완전히 엮었다는 입장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300억 뇌물 수수혐의가 확인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박사모 측 역시 “허위 소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탄기국(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은 박사모 카페를 통해 ‘특검 박영수 및 그 일당, 두고보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제는 민간인 신분인 박영수 씨가 특검의 신분을 사칭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 그 누구도 현행범 박영수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특검팀의 박근혜 대통령 300억 수수 혐의 발표에 대해 박사모 회원들 역시 “박영수 특검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

한편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을 살려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원샷법이 삼성과 청와대의 ‘검은거래’라는 결론이 나와 또 다른 논란이 예고된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원샷법 신속 통과'를 주문했다. 이에 안종범 전 수석은 "국회에서 조용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청와대와 삼성의 부당거래가 재확인 된 것이다.
 
원샷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까지 압박하며 추진한 법이었다. 그러나 법 추진의 이면에는 삼성의 합병을 위한 부당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겉으로는 경제 활력을 얘기하며, 삼성과 특정 재벌들 구하기에만 골몰한 셈.

야권은 “지금까지 특검이 밝혀낸 결과만으로도, 청와대와 삼성의 뇌물죄 증거는 충분하다”라며 “특검팀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근혜 300억 이미지 = 청와대 제공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