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판사 판결에 누리꾼 "재벌가의 힘이 국가를 넘어섰다" 허탈
이재용 선고재판 촬영 및 중계 손사래 친 김진동 판사...비난 여론 봇물

 

 

[트루스토리] 이승진 기자 = 김진동 판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중계와 관련, 이 부회장의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23일 생중계 촬영 및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이 때문에 김진동 판사는 주요 포털 ‘실시간 뉴스 검색어’에 등극한 상태로, 김진동 판사가 사실상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인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생중계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이 받게 될 스트레스를 재판부가 미리 걱정해준 형국이기도 하다.

당연히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의 재판도 생중계 촬영 및 중계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진동 판사는 이재용 재판의 중계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판사가 벌써 결과를 예고 해준 형국” “삼성 로비의 힘” “삼성 장학생들 답다” “사법계에도 적폐세력들이 많다” “이재용을 무죄로 판결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논리가 교묘하다. 역시 삼성공화국이네” “이미 탄핵된 대통령의 뇌물 공여자의 재판이 공익성이 없다니, 이 무슨 궤변이냐?” “박 대통령 탄핵도 중계 했는데? 이재용이 대통령보다 센거야?” “그럼 앞으로 생중계를 안한다는 것이네. 뭐하러 생중계 한다고 설레발? 적폐 판사들이 제일 문제” 등 비판적 의견글을 개진 중이다.

누리꾼 ‘개미허리’는 “삼성 법무팀이 대한민국 재판부를 가지고 놀 수 있는데 생방송하겠냐? 대통령만 바뀌었지 대한민국은 삼성 공화국이고 김앤장 법무법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까지 쥐락펴락 하는게 현 현실입니다. 이재용 담당판사 공명정대한 판결하지 않습니다. 삼성에서 동원가능한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은 25일 대한민국 사법부 죽음을 볼 것”이라고 일갈했다.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은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라고 일갈했고 ‘SHI’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 중 삼성장학생 최후의 일인까지, 만사 제쳐놓고 탈탈 털어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최순실 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문제의’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 판결에서 뇌물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또 TV 생중계뿐 아니라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타전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삼성의 힘이 국가를 넘어섰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김진동 판사와 이재용 이미지 = YTN 캡쳐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