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선전대로 전락한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트루스토리] 이승진 기자 = 박근혜 정부와 여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자행된 언론장악과 언론자유 탄압의 과오를 바로잡는 일이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과 언론자유 탄압은 법제의 하자 때문이 아니라, 법제의 한계를 넘어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차후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인제공자들에게 그 불법부당함의 책임을 단단히 묻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공영 미디어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해 정상화시키고, 저항의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언론인들을 원상회복시키는 일은 현 정부의 제일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트루스토리>는 이명박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미디어를 장악했는지, 그 실체를 분석해봤다.

김재철 전 MBC 사장 취임 이후 MBC는 KBS·YTN·연합뉴스가 걸었던 전철을 밟게 된다. 정권홍보기관·정권호위대로의 급속히 변신하게 된 것이다. 당시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 취임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그가 낙하산 사장으로 불릴만한 정치적 이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MBC에 정착된 분권적 자율성의 전통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오산이었다. 김재철 전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부적격 인사를 간부로 전진배치시키는 등 인사전횡을 단행하고, 노골적으로 친여적인 불공정 보도를 강행했다. 노조는 노사협약에 의거해 노사가 함께 구성한 공정방송협의회를 통해 왜곡·편파 보도에 항의하고, 노사협약에 기초해 인사전횡의 중단, 특히 정치적 편향 보도로 물의를 일으킨 황희만 보도본부장 부사장 승진의 철회를 요구했다.

김 사장은 그 요구들을 수용하기로 약속하고 당장의 위기는 피했지만, 그 뿐이었다. 김 사장은 기존 노사협약에 기초한 공정방송협의와 노사협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보도와 인사 양면에서의 전횡을 계속했다.

결국 노조는 이대로는 MBC의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2010년 4월5일 △김재철 사장 즉각 퇴진 △정권의 MBC 장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방문진의 근본적 제도개혁 등을 요구하며 5월 14일까지 39일간 장기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 역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김 사장은 그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대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파업종료와 동시에 그 약속을 저버렸다.

사측은 새로운 노사협약에도 불구하고 인사전횡과 불공정보도를 멈추지 않았다. 노조는 잇따른 불공정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와 정부의 민간인사찰에 대한 왜곡보도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정방송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김재철 사장은 이에 불응하고, 노사협약을 파기했다.

김재철 전 사장 취임 이후 MBC에서 벌어진 일들은 KBS·YTN·연합뉴스에서 벌어졌던 일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낙하산 사장 투입, 친정부 편파방송을 함께 도모할 간부인사 단행, 노조원 등 비판적인 사내구성원들에 대한 탄압과 징계, 비판 프로그램의 폐지·축소, 친정부 홍보프로그램 편성과 실행이 그것이다.

2010년 파업의 실패 이후 MBC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 말할 수 없는 빈사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MBC는 드라마와 오락 등을 앞세워 그 뒤에서 얄팍하고 선정적인 정치적 편파·왜곡 보도를 일삼는 기형적이고 섬뜩한 방송으로 전락했다. MBC는 그 후, 특히 2012년 4월 총선 시기와 12월 대선 시기에 들어서서는 ‘제5 종편’으로 불리며 보다 더 노골적·극단적으로 불공정 편파·왜곡 보도에 올인하고 있다.

MBC 노조는 2010년 파업실패 이후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2년 1월 30일 △공영방송 MBC 정상화 △낙하산 사장 김재철 퇴진을 목표로 대파업투쟁에 들어갔다. 그리고, 공영방송들의 장기파업의 부담과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배경으로, 6월 29일 여야는 19대 국회개원협상에서 ‘새로 구성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통해 김재철 사장을 퇴진시키고 MBC를 정상화시키며, 그간 벌어진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의 진상규명에 대해 국회 문방위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묵시적 합의를 맺었다. MBC 노조는 그 합의를 신뢰하고 파업을 170일 만인 7월18일 풀었다.

그러나 이후 그 여야합의는 또 지켜지지 않았다. 방송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문방위의 청문회는 여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됐고, 그간 방송문회진흥회 이사들 사이에 공감이 이루어져 추진돼 오던 김재철 사장의 퇴진도 여당 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갑작스럽게 변심하는 사태가 벌어져 11월 8일 부결되었다.

한편 파업의 진행과정에서 법 집행에서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검찰은 김재철 전 사장을 부당하게 비호했다. 검찰은 사측이 노조를 불법파업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힘을 쓰는 반면, 노조가 김 사장을 각종 비리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시늉조차 아껴왔다. 김 전 사장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4월21일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한 조사의 명목으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단 한 차례 소환조사를 벌였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검찰은 정영하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집행부 5명에 대해서 2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사측이 제기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검찰의 단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MBC노조의 파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파업참여 인원이 증가해 동력이 커지는 이례적인 양상을 보였다. MBC 노조가 파업을 시작할 당시 참여인원은 5백 명 규모였다. 그러나, 파업을 중단한 7월 중순, 파업 참여자는 본사 800명 지역사 500명 등 1300명 규모로 커졌다. 그것은 파업의 정당성과 조합원들의 의지가 컸고, 다른 한편으로 김재철 퇴진과 파업지지에 지지 서명한 국민이 단기간에 76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의 성원이 컸기에 가능한 일이다.

사측은 노조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강행하고, 파업기간 동안 채용한 시용인력 등을 앞세워 노조원들을 대량 대기발령 내고, 이른바 신천교육대(MBC아카데미)에서 강제교육을 받게 하거나, 노조원의 본 업무와 무관한 곳에 유배 보내는 등 노조원을 현장과 격리시키는 보복성 인사에 골몰했다. 사측은 지금까지 MBC 노조원 8명을 해고하는 등 223명을 징계하고, 고소?고발 및 거액손배소를 진행하는 등 강경탄압으로 일관했다.

정권선전대로 전락한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정권의 연합뉴스 장악과 탄압에 대해서는 2012년 파업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이곳에서도 다른 공영방송들과 비슷한 일들이 전개됐다. 2009년 3월 27일 연합뉴스 이사회는 박정찬 당시 연합뉴스 이사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박 사장은 취임 당시 낙하산 사장으로 분류될 만한 특징들을 갖지 않았고, 따라서 연합뉴스의 사내구성원은 MBC 노조가 김재철 사장의 취임시 그랬던 것처럼 그의 사장선임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임 이후 박 사장은 자신의 노선을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악에 대해, 4대강 사업에 대해, 기타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 진실이나 사실과 무관하게 확실하게 정부 편을 들 것을 간부들과 기자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이후, 연합뉴스는 확실하게 불공정한 편파·왜곡 보도의 대열에 동참하는 변화를 겪게 된다.

2010년 9월15일, 연합뉴스는 박원순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국정원 사찰을 폭로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린 국정원 패소판결을 오전 10시 38분 첫 기사로 판결내용 위주로 제목과 내용을 사실보도했다. 그러나, 오후 3시 그 기사의 제목은 ‘국가가 악의적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이 소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뒤집어졌다.

2010년 9월 27일에는 박정찬 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연합뉴스는 미국 쇠고기 수입에 맞선 촛불시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발표를 불신하는 누리꾼, 최진실 괴담의 누리꾼들을 함께 매도하는 기획기사 ‘한국의 유언비어…괴담에 춤추는 나라’를 이명박 정부 임기 반환점에 맞춘 특별취재 형식으로 내보내 많은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박정찬 사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연합뉴스를 잘 변화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사장직을 연임하기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노조는 부당한 제작자율성 침해와 간섭을 중단할 것과 그 책임자인 낙하산 박정찬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재적인원 504명, 471명 투표(투표율 93.5%) 396명(84.1%) 찬성으로 2012년 3월 15일 23년만의 총파업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노조에게 돌아온 것은 무시와 탄압뿐이었다.

노조는 103일째인 6월 25일 △보도 공정성 제고(중간평가를 받는 편집총국장제를 신설, 공정보도 책임평가제 도입, 공정성 문제가 있을 경우 편집국장을 포함한 제작국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할 권리 인정), △합리적 인사와 사내 민주화 제고(호봉과 연봉사원, 제작과 비제작 부서, 지역, 성별 간 차별 해소 노력, 노조가 인사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 포함), △지역취재본부 시스템 개선, △파업 사태와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 등을 사측과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했다. 연합뉴스 파업 기간 동안 사측은 총 9명의 노조원을 징계했다.

‘손으로 해 가린’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

이명박 정부는 공영 미디어의 수장이 대통령과 동일한 국정철학을 지녀야 하고 공영 미디어가 정부의 정책시행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군사독재 시절의 파시즘적 언론관을 부활시키고 실행했다. 그러나, 입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구두선처럼 달고 살았고, 자신이 공영 미디어들 장악하고, 이를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왔다는 비판을 지금껏 감추고 있다. 손으로 해를 가리는 격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언론장악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신재민 문광부 차관은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법으로 규율하거나 정립할 사안이 아니며, 통제나 간섭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신재민 차관은 2008년 5월 9일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언론대책회의에서 “인터넷 상의 각 부처 관련 이슈를 모니터 및 신속 보고하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진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또한 2008년 11월 14일에는 YTN노조의 구본홍 신임사장 임명 반대투쟁에 대해 “일반 기업이라면 노조원들은 열흘 만에 잘릴 일인데 언론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 오래 버티고 있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왼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가운데 갖다 놓으라”고 말했다고 발언해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은 핵심 실세의 개인적 인터뷰 형식을 빌어 핵심적으로 표명된 바 있다.

2008년 8월 박재완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KBS는 정부 산하기관... 사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기조를 구현할 인물이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발언은 당시 벌어지고 있던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언론장악의 논리를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 준다.

‘언론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다’는 말과 ‘언론을 대통령의 뜻대로 고쳐놓겠다’는 말이 한 입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형국은 이명박 정부 기간 내내 지속됐다.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말을 앞세웠지만, 뒤에서는 5공시절 ‘보도지침’에 버금가는 ‘보도협조’ 시스템을 은밀히 시행하다가 꼬리가 잡혀 국제적으로 망신을 산 바 있다.

언론에 관한 이명박 정부의 진실은 언론자유와 독립을 존중한다는 말이 아니라 공영 미디어를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동원한 실제 행위, 공공의 소유이자 공익을 목적으로 한 방송을 과점신문과 대기업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정책행위, 인터넷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과도한 정부의 통제행위에 있다.

이명박 정부의 KBS·MBC·YTN·연합뉴스 등 공영 미디어 장악은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의 수순을 밟으며 진행되었다. 첫째 낙하산 사장 투입, 둘째 친정부 편파방송을 함께 도모할 간부인사 단행, 셋째 노조원 등 비판적인 사내구성원들에 대한 탄압과 징계, 넷째 정부에 대한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의 폐지 또는 축소, 다섯째 친정부 홍보프로그램 편성과 실행의 일상화가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감사원·검찰·국세청·교육부·방통위·공영방송 이사회 등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국가기구와 공공기구를 동원해 KBS·MBC·연합뉴스·YTN 등 공영 미디어들을 부당불법하게 장악했다. 이로 인해,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사명으로 하는 공영 미디어들은 정권 등 기득권층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매우 불공정한 정권의 홍보도구로 돌변했다.

이들 공영 미디어들에서 저널리즘 본연의 임무인 정부여당 등 거대권력 감시와 여론다양성 구현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과 사회비판 프로그램은 모두 배제됐고, 그 자리는 정권 홍보와 호위에 협력하는 사람들과 비판을 빙자한 탈정치적이고 친정부여당적인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이들 공영 미디어들은 정권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의 의식을 조작·동원하는 흉기로 악용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공영 미디어들에서, 정권에 유리한 의제와 프레임 발굴에 앞장서고,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외면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비틀어버리는 일은 일상이 되었다. 민주정부 시절 자율성과 독립성을 구가하며 국민으로부터 얻었던 높은 신뢰도와 공정성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이들 공영 미디어들은 말로만 공영일 뿐 주권자인 국민을 호도하고 우롱하는 가장 천박한 관영 미디어로 전락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평가에서 우리나의 언론자유지수는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39위, 2004년 26위, 2005년 31위, 2006년 31위, 2007년 39위, 2008년 47위였던 것이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9년 69위 2010년 42위 2011년 42위를 기록했다. 참여정부에서 30대이던 언론자유지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 40-60대로 급락한 것이다.

이 같은 평가절하는 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헌법에 따르면 시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허가를 받지 않은 시위자를 처벌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로 규정하면서, “10년 만에 표현의 자유가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평가했다.

2010년 보고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로 규정했다. 2011년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모호한 법 조항을 담은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관련법 등을 이용해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억누르는 사례가 늘어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012년 보고서는 “2011년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의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안의 본질과 그 실질적 파급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과 그 도구화의 본질은 정권을 장악한 소수 기득권층이 국민의 소유이자 공공의 이기여야 할 공영 미디어를 자신들의 사익 확대와 영속화를 위해 불법부당하게 사유화(私有化)하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 언론을 30-40년 전 소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도하는 개발독재 시대로 되돌리려 했다. 입으로는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방송을 장악해 자신의 하수인으로 악용하려 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부당하고 잘못된 일이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국가 전체로 보나 국민 개개인으로 보나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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