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박모씨, 2017년 12월부터 9월까지 980여만 원 연설문 작성료 지급
연설문 작성 회의 때 국가안위, 안보 문건 대화 등 박모씨도 공유 가능성

[트루스토리] 김종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 및 연설문 작성을 위한 각종회의에 총리실 직원이 아닌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연설문작성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 동안구을)이 재정정보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국무총리실의 ‘회의참석수당 및 각종 연설문사례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박모씨가 작년 12월부터 최근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설문작성 사례금 및 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해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980여만 원을 수령했다.

총리실 내 별도 연설문 작성 비서관실 있음에도 민간인에게 맡겨

박모씨는 방송작가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2012년 문재인 대통령후보 측 인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의원실은 이와 같은 정보를 다중의 채널을 통해 접했고, 실제 박모씨가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것을 최종 확인했다. 그리고 회의참석수당 및 사례금 지급 내역에서 박모씨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는 별도의 인력이 있음에도 외부 민간인에게 연설문 작성을 맡겼다는 것이다. 연설문 작성에 필요한 내부 회의에서는 국가의 안위, 안보와 관련된 문건, 정보, 대화 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리인데 이 같은 자리에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했다면 상당량의 국가 정보를 박모씨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도 있었고, 유출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국무총리실에는 총리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하는 공보실 및 소통메시지 비서관이 따로 있으며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에는 5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박씨 외에 2명도 최근까지 민간인 자격으로 참여

박모씨와는 별도로 최근까지 박모씨와 같은 신분으로 총리실을 드나들며 연설문 작성에 참여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이모씨와 또 다른 이모씨는 각각 2~6개월 간 민간인 박모씨와 같이 연설문 작성에 참여하다 최근에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에 임기제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자격 없는 민간인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것이 발단이 되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볼 때,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이 참여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민간인 작가가 드나들며 총리 연설문에 개입한 것과 여기에 예산을 지출한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총리실은 자격 없는 민간인을 연설문 작성에 참여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우선 사과하고 그 경위를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