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임산부의 날을 맞이해 정치권도 입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임산부의 날인 10일  “오늘은 임산부의 날이다. 우리 사회 모든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축복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그중에서도 위기에 처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다”라며 “미혼모부 자녀도 똑같이 지원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어 “얼마 전 정부가 여성가족부와 저출산노동자위원회에서 미혼모부, 임산부를 잘 모르고 있는 정책이 있다”라며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신, 출산,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임산부의 경우에는 긴급 복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아마 이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이 이런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기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래서 신분 노출이 되지 않고 긴급 복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전달 과정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보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임산부의 날 발언에 이어 그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지난 3일까지 한 달 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징역형으로 처벌해달라고 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라며 “불법 촬영물에 노출된 피해 여성들이 매일 매일 죽어가고 있다는 하소연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에서 리벤지 동영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용어도 적절치 않다고 여러 번 지적이 되었다. 불법 촬영물이 맞다”라며 “복수를 위해서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것이 마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듯 한 이런 식의 용어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런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법촬영물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라며 “경찰청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연인간의 불법 촬영 범죄가 2.6배 증가했다. 이에 비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이 8.7%에 그쳤다. 여기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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