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교육부 페이스북>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내년(2020년)부터 각급 학교의 주5일제 수업이 의무화된다. 또한 토요일과 공휴일도 수업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월 개정·공표되며 2020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토요일과 공휴일의 교내외 행사도 수업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며, 그 만큼의 휴업일을 별도 지정해 학생과 교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되,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2012년 시행된 주5일 수업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제(주 52시간) 등 학교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까지 각급학교의 주5일제 수업은 학교 자율적으로 시행돼 일부 외국어고, 체고, 대안학교 등 9개 학교에서 격주로 토요일 수업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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