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박민석기자]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포된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등이다.

시는 우선 대상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 사업으로 환경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평가항목·범위 설정), 평가서 초안(주민의견수렴 등), 평가서 본안(심의·의결(협의))으로 크게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업의 규모와 환경영향이 개정된 조례의 요건에 충족되면 심의(협의) 절차 면제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도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확정측량에 의한 사업면적의 증감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했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공사 일부 완료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 또는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다.

또 조문 정비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시해 오는 7월부터 그간 제외되어 왔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복합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제도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한 것이다.

최근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및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시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하고 평가서의 보완 횟수 2회로 한정하는 동시에 반려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이 밖에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을 폐지해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전체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함께 협의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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