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소비자보호 성과 미흡...박근혜정부 보다는 월등

▲ 지난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7개월 동안 경제민주화 분야의 공약이행을 점검한 결과 재벌개혁과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개혁과제 법제화를 통한 동력 확보와 함께 미흡한 분야 및 과제를 선별해 연차별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1년7개월간 경제민주화 관련 10대 분야 수행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관련 45개 세부실천과제를 법안 제정과 개정, 행정조처를 기준으로 과제별 가중치를 달리해 단순평가와 실효성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순평가 점수는 33.7점. 실효성평가 점수는 27점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1년 6개월 당시의 단순평가 26.5점, 실효성 평가 17점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 소비자보호 관련 법 개정은 진전이 없었다.

특히 재벌개혁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회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다중 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와 서면투표제 의무화 등은 모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총수일가 전횡 방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처벌 및 과세 강화,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제한도 미흡했다. 재벌개혁 관련 13개 과제의 이행점수는 총점 28점 가운데 2.25점에 그쳤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과거 정부가 주도해온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과 규제개혁 3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등 규제완화 법안들이 통과돼 대조를 이루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금융소비자 보호법도 성과가 없었다.
성과를 거둔 분야로는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생계형적합업종제도 시행이다. 담합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는 법위반 행위에 의한 기업의 기대 이익 또는 소비자 손해액보다 더 큰 금전적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과에 대해 실패 또는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위평량 연구위원은 “여러 개혁 시도가 무위에 그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개혁은 집권 1년 내 전광석화처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얻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중반 이후 정부에 대한 국민지지율 하락은 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한 탓이 큰 만큼 남은 3년 5개월 동안 개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료=경제개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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