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대표전화 110 블로그]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올해부터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 동안 이른바 '실버론' 대부 한도는 750만 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실버론 대부 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대부 수요가 많은 전·월세 자금의 평균 임차보증금이 오른 현실 등을 반영했다"며 "대부 한도 확대로 전·월세 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어 노후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버론은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때 신용도가 낮아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인층의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어르신들은 자신이 받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 원)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빌릴 수 있으며,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18년 4분기 기준 연 2.25%)을 적용한다.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방식으로 갚되, 거치 1∼2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실버론 대부 용도는 전·월세 자금이 3만694건(60.2%)으로 압도적이며, 의료비 1만9370건(38%), 장제비 705건(1.4%), 재해복구비 201건(0.4%)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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