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직장인들이 지난 한해 급여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최종 정산해 돌려 받거나, 덜 낸 세금을 납부 정산하는 2018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날 시작된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부터 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중고교 교복 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보다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만 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시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굴하여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과 18일, 21일(최종 제공일 다음날), 25일(부가세 신고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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