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보건복지부 페이스북]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오는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소득·재산 하위 20%)의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설정하고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으로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인상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0만명의 기초연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애초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앞당긴 것이다.

선정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한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가구 기준액의 160% 수준이다. 구체적인 기준액은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는 최대 5만원까지 연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도 있다. 기초연금 수령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이른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서일환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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