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 행사...조양호 회장 일가 이사 퇴진 요구 할지는 미지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를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이사 퇴진 등을 요구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하는 오늘 자리는 수탁자 책임자 원칙을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 행사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이후 논의 과정에서 스튜어드코드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이사 연임에 반대의결권을 던질지를 논의했다.

조 회장은 각종 사익 편취,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 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다.

한편, 이날 기금운용위 회의장 밖에서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민주노총 등이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헤아리기도 힘든 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를 자행한 조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을 경영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조 회장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주주제안, 특히 국민연금 및 다른 기관투자가나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조 회장 등에 대한 해임 제안 등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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