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검찰이 보석기간 중 음주와 흡연 등을 한 사진이 공개돼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 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데도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사회의 큰 물의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검찰은 또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이 사건은 대기업 총수인 피고인과 모친이 장기간 회계조작을 통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차명계좌 채권으로 관리하며 오너일가가 이용하고 조세포탈한 재벌비리 사건이다. 피고는 중요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이나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보석기간 중) 반성 없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닌 것 같은 비난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저는 병원에서만 몇 년을 갇혀 있었고, 집에 왔다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다. 그리고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기본적으로 모든 일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최소 185억원대 부외자금은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봐야 하고,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도 양형에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일주세화학원 아래 세화여고 등을 통한 사회기부활동에 대해 언급하며 양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12년 6월29일 병 보석이 인정돼 불구속 상태로 지내던 이 전 회장은 음주 흡연 등의 장면이 공개되며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며 지난 해 12월14일, 2359일 만에 다시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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