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구본영 천안시장 페이스북]

[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법원이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이 같은 판결과 함께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구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6월 인사청탁 댓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시장은 이날 판결 직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 구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천안 시민을 기만하고 천안 시정은 안중에도 없었던 민주당과 구본영 시장의 독선이 결국 파국을 초래했다”며 “무리한 공천 후폭풍의 피해는 오로지 천안 시민들의 몫이다. 민주당은 부적격 후보를 전략공천한 과오에 대해 시민에 석고대죄하고 재선거가 발생한다면 선거비용 전액 부담을 공개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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