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다 장해진단서 발급받아 총 57억원 타내

▲ [사진=픽사베이]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 A씨는 크레인 적재함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및 요추 1번 골절’ 진단으로 장해지급률 100%를 진단받아 보험금 10억1000만 원을 수령했다. 진단 대로라면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토록 ‘항상간호’(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장해진단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운전을 시작해 4회의 교통사고를 내고 1900만 원의 보험금 또 받았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같이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무려 57억 원에 이른다.

허위나 과장된 진단으로 일상생활이나 차량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고도장해 판정을 받고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법이다. 의사와 사기혐의자간 사전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사실을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에 금감원은 고도장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직접 운전에 나서 차량사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착수, 18명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1명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을 통해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남성이 17명이었고, 연령별로는 40~50대가 12명으로 대부분이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진단으로는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마비나 척추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노렸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외에는 강직 3명, 치매 2명, 실명 1명, 기타 1명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 18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으며,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며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적극 신고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