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소비자요원제도 운영 1221건 경고·자니시정 조치

▲ [사진=픽사베이]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소비자들이 직접 업체들의 부당한 약관과 광고 등을 감시한 결과, SNS마켓의 위반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지난해 하반기 동안 운영해 1713건의 제보 중 1221건에 대해 경고조치나 자진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공정위 공고를 통해 뽑힌 이들 감시요원은 SNS마켓과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 대해 부당 광고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등을 감시했다.

분야별 제보 건수는 SNS마켓이 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 597건, 상조 237건으로 집계됐다.

SNS마켓 분야에서는 일부 판매자가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이나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는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많았다.

이외에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는 합격률을 부풀려 광고한 행위가 주로 적발됐고, 상조 분야에서는 계약 해지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고객환급의무액이나 자산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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