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동물 학대·유기 처벌 강화·사설 보호소 관리 체계 마련 등 추진

▲ [사진=픽사베이]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가 최근 논란이 된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안락사 파문과 관련해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복지 의식 미성숙으로 동물학대,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동물학대 행위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 추가했다.

또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를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농축산부는 밝혔다.

아울러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으며,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하여 분양 시 등록토록하고, 비문(鼻文 : 사람의 지문과 유사)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축산부는 동물유기 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농축산부는 “유기·유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7.56억원)과 올해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비 지원사업(4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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