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검찰이 과거 정권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8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강제징용 재판 개입이나 판사 사찰,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의혹 등을 직접 주도한 점이 확인됐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 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달 7일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의 공모 혐의 등이 추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한편, 이에 앞서 양 전 대법관은 지난 1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관련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 안했다”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어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데 대해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저는 그 말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최근 검찰 조사 후 닷새 동안 30여시간에 걸쳐 자신과 관련된 ‘마라톤 피의자 조서 열람’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