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재산세(지교세 포함)+종부세(농특세 포함)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로 가정(법인재산, 직장가입자 등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는 없음) [자료=국토교통부]
※보유세=재산세(지교세 포함)+종부세(농특세 포함)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로 가정(법인재산, 직장가입자 등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는 없음)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정부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고가의 땅을 소유한 토지소유주들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가 '2019 표준지 공시지가' 공개와 함께 예시를 들어 발표한 각 토지소유주의 보유세 부담액 추산을 보면 서울 종로구 화동에 약 100㎡의 상업용지를 소유한 땅주인은 지난해보다 보유세를 22만원(12.5%) 오른 197만5000원을 내야 한다. 또 건강보험료도 54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8000원(1.5%)이 더 오른다.

이곳의 공시지가가 11% 상승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업용지(60㎡)는 ㎡당 공시지가가 지난해 750만원에서 올해 812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이곳의 땅주인은 올해 보유세는 98만8000원을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89만4000원보다 9만4000원(10.5%) 증가한다. 건보료는 32만원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

대구 중구에 위치한 상업용지(137.9㎡)의 보유세는 지난해 118만5000원에서 올해 125만4000원으로 6만9000원(5.9%) 오른다. ㎡당 공시지가가 41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상승한 영향이다.

공업용지의 경우 서울 금천구 소재 부지(156.4㎡)의 ㎡당 공시지가가 298만원으로 작년보다 20만원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은 5만3000원(7.2%) 늘게 됐다. 건보료는 31만5000원으로 5000원(1.6%) 오른다. 이외 전·답 등은 건보료 변동이 거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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