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에게 폭행 혐의로 피소 당했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 모씨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이혼 소송 중이다.

박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 폭언 등과 함께 쌍둥이 자녀가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수저를 집어던지는 등 학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박씨는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박씨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3남매가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지분이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갔다며 배임죄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씨의 주장에 대해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진 것”이라며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