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영철(왼쪽),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황영철(왼쪽),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영철,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20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잃게 된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시절인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월급의 일부를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또 경조사비 명목으로 290여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대구지법(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은 전날 자유한국당 소속 이완영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이 의원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A모씨에게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심에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에 등을 선고했고, 이에 이 의원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유로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 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며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과 이 의원의 형량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확정될 경우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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