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르면 상반기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에게는 전월세 계약 때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전월세 내역 공개에 따른 임대인의 세원도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행과 같은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임대시장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차(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르면 상반기중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는 개정안 발의에 앞서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세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입법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