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진입해 상향조정이 적절"…보험업계·정년규정 등 파장 클 듯

[그래픽=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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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대법원이 기존 60세로 인정했던 육체노동 정년을 5살 더 늘려 65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박 모씨 부부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노동가동 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 이유로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지난 1989년 전원합의체가 55세이던 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한 뒤 약 30년만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은 지난 2018년 4세 아이가 수영장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그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원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아이의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배상 판결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가동연한을 65세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각종 보험료·보험금 상승과 정년 규정 변경 등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해 11월 공개변론에서 “평균 수명의 연장, 경제수준과 고용조건 등 여러 상황 변화와 더불어, 최근 하급심에서 새롭게 가동연한을 65세가 되는 날까지로 보는 판결이 여러 건 선고되는 등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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