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4·16 기억저장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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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관련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1심 재판부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내 놓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했던 송 변호사는 “일단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만 해놓으면 15년간 국민이 못 본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대통령기록물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일반 시민들의 국민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 기록물을 접근할 수 있는 원칙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열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송 변호사는 지난 2017년 6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세월호 7시간 문건’을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해당 문서들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날 판결이 뒤집히면서 재판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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