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이상 5등급 차량 서울운행 제한…노약자, 어린이 등 전용마스트 착용 필수

[사진=서울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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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악의 미세먼지가 몰려 들면서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5일 관련 특별법 시행 후 처음이다.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행정·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 2부제를 적용받게 된다. 오늘은 22일로 차량 뒷번호가 짝수인 번호만 운행이 가능하며,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도 전면 폐쇄한다.

또한 총 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은 서울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이 단축되며, 건설 공사장은 공사시간을 줄이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오늘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때는 어린이와 노약자는 물론, 건강한 성인도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전용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미세먼지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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