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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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청와대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관 관련된 청원에 대해 “검찰 개혁을 위한 필수부가결 처방약”이라면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공수처 설치와 관련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달라.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공수처 검사 범죄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라며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필수부가결 처방약”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면서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성상납 검사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수사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범죄 협의를 받고 있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뿐이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은 모조리 기각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같은 검찰의 권한 남용은 아직 없다”면서도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 개혁 뿐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소위 힘 있는 자들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인,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며 “이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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