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사측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 초래할 정도 아니다”…중식비·가족수당 등은 제외

[사진=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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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2일 기아동차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던 중식비와 가족수당, 휴일 특근비는 제외돼 인용금액은 1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재판부의 이날 판결은 사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기업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이 날 판결로 관련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에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로 인해 재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4223억원(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라면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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