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이언주 등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은 참여 안해

왼쪽부터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장정숙(민주평화당),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왼쪽부터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장정숙(민주평화당),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5·18망언’ 논란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 왜곡 처벌법’)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2일 국회 의안과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날 법안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6명, 무소속 3명 등 총 166명이 참여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 의원과 이언주 의원 등 일부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로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추가됐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중요성뿐 아니라, 고통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부인·왜곡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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