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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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조치가 28일 만에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최초 발생 이후 28일 만인 25일 0시를 기해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3㎞ 이내)안에서 사육 중인 우제류(소·돼지·양·염소·순록 등 발굽이 짝수인 동물군)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취해졌다.

가축 백신 접종후 21일이 지났으며 최근 3주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발생농장 도살처분·소독조치를 완료한 조건에서, 보호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동제한 조치가 풀린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됨에 따라 19일 개최된 가축 방역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구제역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로써 위기단계는 '관심'에서 1월 28일 '주의'로, 1월 30일 '경계'로 높아졌다가 2월 25일 '주의'로 다시 낮아지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조치는 풀렸지만 3월 말까지는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주의’ 단계를 유지하며,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긴장감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전국 방역기관 상황실을 운영(24시간 비상체계 유지)하고 거점소독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한편 백신 접종 항체양성률 검사(2월 25일~3월 18일)를 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 취약농가(위탁농가·밀집단지·백신 미흡 농가)를 점검하고 3월부터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방역실습 교육을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과 김대균 과장은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주변국에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위험한 시기"라며 "방역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3월 말까지는 차단 방역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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