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보고서 제출후 활동 마감...경유세 인상도 권고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주식양도차익 과새대상 확대해야

재정개혁특위 출범식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재정개혁특위 출범식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우리나라의 중장기 조세·재정정책 로드맵 작성을 위해 만들어진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등의 권고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보고서’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2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특위는 그동안 조세·재정 분야로 나눠 개혁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날 보고서에서는 우선 조세분야 목표로 '공평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3대 전략으로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우선 투기 억제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현재의 공제한도 80%는 유지하되 현행 공제율(8%)을 축소하거나,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을 현실화하고, 이원화된 평가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인데 단독주택의 경우 50% 수준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중한 상속세가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고려해 이를 완화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방안, 중소기업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도록 특별세액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보고서에 담겼다.

경유세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적 세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경유세를 올려 경유차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정특위는 이밖에 "원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외부비용이 과세체계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담금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증권거래세는 매매 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원천 징수되는 세금으로 지난해의 경우 주식시장이 침체했음에도 증권거레세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는 등의 문제점으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신 재정특위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는 앞서 2021년까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바 있다.

재정특위는 예산분야 목표로는 '투명한 나라살림,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구체적 추진 전략으로는 '알기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재정 운용',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 개혁' 등을 꼽았다.

세부 정책과제로는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건강보험의 기금화 추진, '톱다운' 방식의 예산제도 보완 등을 제시했다.

재정특위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재정지출 효율화, 세입확충 등을 목표로 하는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발족한 재정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10개월 간의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자료=재정개혁특위]
[자료=재정개혁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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